경찰이 기자회견 주최자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체포한 것과 관련해 참여연대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지난달 28일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연 이후 ‘미신고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박모(42)씨를 대리해 27일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언론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자회견은 집시법상 신고의 대상이 아닌데도 경찰이 박씨에게 이 법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찰 주장대로 당시 기자회견을 미신고 집회로 보더라도 평화롭게 진행되는 집회는 금지하거나 해산시켜서는 안 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집시법상 집회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기자회견을 집회로 볼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 경찰이 자의적 해석을 할 여지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박씨는 당시 기자회견을 한 뒤 개껌을 흔들고 ‘멍멍’ 소리를 내는 등 주변의 검찰 관계자를 조롱하다 연행됐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통상적인 기자회견에서 가능한 수준을 넘어 미신고 집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연행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지난달 28일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연 이후 ‘미신고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박모(42)씨를 대리해 27일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언론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자회견은 집시법상 신고의 대상이 아닌데도 경찰이 박씨에게 이 법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찰 주장대로 당시 기자회견을 미신고 집회로 보더라도 평화롭게 진행되는 집회는 금지하거나 해산시켜서는 안 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집시법상 집회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기자회견을 집회로 볼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 경찰이 자의적 해석을 할 여지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박씨는 당시 기자회견을 한 뒤 개껌을 흔들고 ‘멍멍’ 소리를 내는 등 주변의 검찰 관계자를 조롱하다 연행됐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통상적인 기자회견에서 가능한 수준을 넘어 미신고 집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연행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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