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스타타워 매각 양도차익 과세는 적법”

“론스타 스타타워 매각 양도차익 과세는 적법”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15-05-28 00:06
수정 2015-05-28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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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외국법인도 법인세 의무” 당국 “절차 하자 가산세 재부과”

‘스타타워 매각’ 양도차익에 부과된 1000억원대의 세금을 둘러싸고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우리 정부가 벌인 소송에서 법원이 사실상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론스타 측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4조 8000억원 상당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나온 판결이라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 성백현)는 27일 론스타가 서울지방국세청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1040억원 상당의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론스타가 국내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에 법인세 부과는 적법하다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다만 1040억원 중 가산세 392억원은 절차상 위법하다고 판단했다.하지만 가산세 부과에 있어서 실체적 위법은 없다고 봤다. 절차적 하자만 보완해 다시 부과하면 된다는 뜻이다.

론스타는 2001년 조세 피난처인 벨기에에 한국 내 부동산 투자를 위한 법인 스타홀딩스를 세우고 이 법인을 통해 서울 강남구 소재 스타타워(현 강남파이낸스센터)를 1000여억원에 매입한 뒤 2004년 되팔아 2450여억원의 차익을 남겼다. 이에 세무당국이 론스타에 이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된다며 1000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론스타는 납세 의무자가 아니라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까지 올라간 재판에서 론스타가 과세 대상은 맞지만 법인세 대상이라 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는 결론이 났다. 이후 세무당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자 론스타는 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국세청은 상고를 포기하고 가산세를 재고지할 방침이다. 국세청 측은 “현행법상 판결 후 1년간 재부과가 가능하다”면서 “패소 이유가 절차적 하자인 만큼 문제가 된 가산세 산출근거를 다시 기재해 새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5-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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