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들이 교장과 교감에게 금품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초등학교(서울사대부초)에 대한 서울대 법인의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8일 서울사대부초 상납 의혹과 관련해 “서울사대부초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서울대 총장에게 정확히 사실 여부를 파악하고 필요하면 관련 조처를 한 뒤 보고하라는 공문을 어제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교육부 조치에 대해 “일단 서울대 총장의 조치를 지켜보고 나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는 2011년 법인으로 전환할 당시 서울사대부초를 비롯한 사범대 부설 4개 초·중·고교를 양도받지 못했으며 이들 학교는 작년 1월 서울시교육청 소속에서 서울대 법인으로 뒤늦게 바뀌었다.
최근 일부 언론은 ‘서울사대부속초 친목회 결산 자료’를 토대로 이 학교 교직원들이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날을 앞두고 교장과 교감에게 50만 원씩 상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친목회는 교원을 포함한 교직원들로 구성돼 있다.
교장, 교감은 교원들과 직무 관련성이 있고 현행 공무원행동강령상 공무원은 3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수 있다.
서울대 법인은 서울사대부초 교장 등을 조사한 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징계위원회를 열 수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 관계자는 28일 서울사대부초 상납 의혹과 관련해 “서울사대부초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서울대 총장에게 정확히 사실 여부를 파악하고 필요하면 관련 조처를 한 뒤 보고하라는 공문을 어제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교육부 조치에 대해 “일단 서울대 총장의 조치를 지켜보고 나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는 2011년 법인으로 전환할 당시 서울사대부초를 비롯한 사범대 부설 4개 초·중·고교를 양도받지 못했으며 이들 학교는 작년 1월 서울시교육청 소속에서 서울대 법인으로 뒤늦게 바뀌었다.
최근 일부 언론은 ‘서울사대부속초 친목회 결산 자료’를 토대로 이 학교 교직원들이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날을 앞두고 교장과 교감에게 50만 원씩 상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친목회는 교원을 포함한 교직원들로 구성돼 있다.
교장, 교감은 교원들과 직무 관련성이 있고 현행 공무원행동강령상 공무원은 3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수 있다.
서울대 법인은 서울사대부초 교장 등을 조사한 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징계위원회를 열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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