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서 고무보트를 타던 중 잠이 든 50대가 해경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다 입건됐다.
경기 평택해양경비안전서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김모(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0일 오후 4시 40분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풍도동 말육도 동쪽 약 500m 해상 자신의 고무보트(0.3t)에서 잠을 자던 중 순찰 중이던 평택해경 경비정에 적발됐다.
당시 김씨는 해경의 음주측정을 3차례 걸쳐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에 따르면 술을 마시고 레저보트 등을 운항하면 인명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3% 이상이면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해경 관계자는 “해상 순찰을 하다가 바다 위 고무보트에 사람이 보이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생각하고 가까이 접근했더니 김씨가 술 냄새를 풍기며 누워 있었다”며 “당시 김씨는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했지만, 보트를 운항하지 않았다며 음주측정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경기 평택해양경비안전서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김모(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0일 오후 4시 40분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풍도동 말육도 동쪽 약 500m 해상 자신의 고무보트(0.3t)에서 잠을 자던 중 순찰 중이던 평택해경 경비정에 적발됐다.
당시 김씨는 해경의 음주측정을 3차례 걸쳐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에 따르면 술을 마시고 레저보트 등을 운항하면 인명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3% 이상이면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해경 관계자는 “해상 순찰을 하다가 바다 위 고무보트에 사람이 보이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생각하고 가까이 접근했더니 김씨가 술 냄새를 풍기며 누워 있었다”며 “당시 김씨는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했지만, 보트를 운항하지 않았다며 음주측정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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