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두렵다” 호소에 보복당할 때 신고하라는 경찰관

“보복 두렵다” 호소에 보복당할 때 신고하라는 경찰관

입력 2015-05-28 11:31
수정 2015-05-2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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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게 흉기로 위협을 가한 남성을 곧바로 풀어주고, 보복이 두렵다는 데도 무성의하게 대응한 경찰관이 감찰을 받게 됐다.

경기도 김포경찰서 청문담당관실은 양촌파출소 A 경장을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5시 20분께 김포시내 모 마트에서 근무하는 B(38·여)씨가 동료 직원 C(42)씨로부터 흉기로 위협을 받았다.

C씨는 B씨가 자신을 험담하고 다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A 경장은 C씨를 파출소까지 임의동행했다가 조사하지 않고 풀어줬다.

B씨의 가족이 ‘왜 바로 풀어주느냐’며 반발하자, A 경장은 ‘살인 사건과 제일모직 물류창고 방화 사건으로 형사들이 바쁘다’는 이유를 댔다.

이후 같은 날 B씨의 가족이 파출소에 전화해 보복이 두렵다고 호소했으나 A 경장은 ‘(보복하면) 그때 신고하라’고 무성의한 대답을 했다.

이에 B씨 측이 청문담당관실에 민원을 냈고 감찰이 착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범 체포도 아니고 임의동행이라 당일 피혐의자를 조사할 의무는 없었다”면서도 “해당 경찰관의 언행이 부적절했던 점은 인정되기 때문에 조사를 마치고 적절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C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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