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논란 국회법 개정안 쟁점 ‘행정입법’ 종류와 내용

위헌 논란 국회법 개정안 쟁점 ‘행정입법’ 종류와 내용

입력 2015-05-29 14:01
수정 2015-05-2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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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총리령·부령…헌법서 행정주체 법 제정권 보장

위헌 논란이 이는 국회법 개정안에는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 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요구받은 행정기관은 이를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야당이 요구한 세월호법 시행령의 사후 수정을 위한 근거 조항이다. 청와대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국회가 사법부,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입법은 국회의 역할이나, 이를 보완하고자 헌법에서는 행정의 주체가 직접 법을 제정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이런 행정입법은 주체에 따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으로 나뉜다.

대통령령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직접 발하는 명령으로, 행정입법 중 가장 상위에 있다. 세월호법 시행령이 대통령령이다.

헌법 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을 보완하고자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내리는 위임명령, 법률을 집행하고자 내리는 집행명령 등이 있다.

국무총리, 행정 각 부의 장도 헌법 95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해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에 의해 발하는 위임명령은 위임받은 범위에서 법규사항을 정할 수 있으나, 직권으로 발할 때는 법규사항을 규정할 수 없고 법률이나 대통령령 집행을 위해 필요한 시행세칙만 규정할 수 있다. 법률이나 대통령령에 위배되는 것은 규정할 수 없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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