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4월 18일 세월호 참사 범국민대회 당시 태극기를 태우고 경찰차량을 망가뜨린 김모(24·무직)씨를 추적 끝에 지난 30일 붙잡은 데 이어 국기 모독 등 혐의를 적용해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회 당시 경찰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 때문에 울분을 참지 못해 우발적으로 태극기를 태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에게 일정한 주거지가 없고, 경찰차량을 망가뜨린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2015-06-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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