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부경찰서는 모델하우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거짓 협박 전화를 건 혐의(협박 등)로 김모(8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3시 50분께 공중전화를 이용해 대전 동구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조금 있으면 터진다”고 거짓 전화를 걸어 모델하우스 직원 등을 겁주고, 군과 경찰의 수색 소동을 일으켜 모델하우스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델하우스 직원의 신고를 받은 경찰과 군 당국은 인근 지역 주민과 모델하우스 직원 등 200여명을 곧바로 대피시켰다. 또 현장을 통제, 탐지견과 장비를 동원해 폭발물 탐지 작업을 벌였으나 폭발물은 없었다.
경찰은 공중전화 인근 폐쇄회로(CC)TV 녹화 화면을 분석, 다음날 그를 붙잡았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델하우스 직원이 불친절하게 대해 홧김에 그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3시 50분께 공중전화를 이용해 대전 동구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조금 있으면 터진다”고 거짓 전화를 걸어 모델하우스 직원 등을 겁주고, 군과 경찰의 수색 소동을 일으켜 모델하우스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델하우스 직원의 신고를 받은 경찰과 군 당국은 인근 지역 주민과 모델하우스 직원 등 200여명을 곧바로 대피시켰다. 또 현장을 통제, 탐지견과 장비를 동원해 폭발물 탐지 작업을 벌였으나 폭발물은 없었다.
경찰은 공중전화 인근 폐쇄회로(CC)TV 녹화 화면을 분석, 다음날 그를 붙잡았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델하우스 직원이 불친절하게 대해 홧김에 그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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