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칠곡 계모사건’ 상고…”형량 낮아”

검찰 ‘칠곡 계모사건’ 상고…”형량 낮아”

입력 2015-06-01 16:51
수정 2015-06-0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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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살 의붓딸을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칠곡 계모 사건이 결국 대법원으로 가게 됐다.

검찰은 이 사건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지난달 27일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계모 임모(37)씨와 친부 김모(39)씨를 상해죄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친부의 상해 책임만 인정해 계모의 양형이 낮게 나왔다”며 “피해 아동을 잔인하게 숨지게 한 것에 비해 형량이 지나치게 낮아 상고한다”고 했다.

법원은 1심에서 임씨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15년으로 형이 줄었다.

검찰은 ‘증거 없음’을 이유로 김씨의 친딸 학대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단에 대해서도 상고했다.

검찰은 A양을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죄)로 임씨에게 징역 35년, 친부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피고인 임씨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고, 김씨는 직접 상고장을 제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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