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블로그] 껍데기뿐인 지자체 인권조례

[현장 블로그] 껍데기뿐인 지자체 인권조례

오세진 기자
입력 2015-06-04 00:10
수정 2015-06-04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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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종교, 나이, 학력, 성적(性的) 지향 등에 관계없이 일상생활에서 시민들의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일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헌법 제10조에 명시된 것처럼 개인이 갖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는 비단 ‘중앙정부’만의 일은 아닙니다.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의 몫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들도 2007년부터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인권기본조례’ 제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권조례 표준안을 공개하고 제정을 독려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권재단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246곳 중 74곳(30.1%)만 인권조례를 제정했을 뿐입니다. 전국 17개 광역단체의 경우 인천과 제주를 제외한 15곳에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15곳의 인권기본조례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허점이 많습니다. 부산시의 조례에는 ‘인권’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빠져 있습니다. 대전시 조례의 경우 인권 개념은 정의돼 있지만 적용 대상이 누구인지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시·도의 인권조례는 모두 5년 단위로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들은 지역사회의 인권 실태를 조사해 보고서 또는 백서 형태로 주민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와 경북, 경남, 전남 등 지자체 9곳 조례에는 보고서나 백서를 발간해 시민들에게 공개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해당 지역민들이 지역사회의 인권 실태를 알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셈입니다.

이왕 인권조례를 제정한 만큼 전시성 기록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인권을 신장할 수 있도록 제대로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5-06-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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