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이상 뇌물수수 금융기관 임직원 가중처벌 합헌

1억 이상 뇌물수수 금융기관 임직원 가중처벌 합헌

입력 2015-06-04 07:21
수정 2015-06-04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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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수수액 2∼5배 벌금 조항도 합헌

금융기관 임직원이 1억원 이상의 뇌물을 받았으면 가중처벌하고, 수수액의 2∼5배의 벌금을 필수로 물리도록 한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박모씨 등 3명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5조 4항 1호와 5조 5항의 일부에 대해 제기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관들은 가중처벌 조항은 5(합헌)대 4(위헌), 벌금 병과 조항에 대해서는 8(합헌)대 1(위헌) 의견이었다.

특경가법 5조 4항 1호에서는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같은 법 5조 5항에서는 4항의 범죄를 저지르면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가중처벌 조항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은 사기업이지만 국민경제와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며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무원의 수뢰죄와 같은 수준으로 가중처벌하게 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 경제에 미치는 병폐와 피해는 수수액이 많을수록 심화된다는 점에 비춰 수수액을 기준으로 법정형을 가중한 것은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벌금 병과 조항에 대해서는 “금융부패 근절을 위해 벌금형까지 병과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자의 형사정책적 결정에 의한 것으로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박한철·이정미·이진성·안창호 재판관은 가중처벌 조항에 대해 “수수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것은 이 조항이 유일하다”며 다른 직무관련 범죄와 비교해 지나치다는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이 조항은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이면 죄질과 상관없이 별도의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해 양형 재량의 범위를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고 봤다.

벌금 병과 조항에 대해서는 이진성 재판관만 금융기관 임직원은 공무원과 신분이 다른데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잉형벌이라며 위헌 의견을 냈다.

은행 지점장 등으로 근무하다 1억원 이상 수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 등은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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