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외사부(전성원 부장검사)는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수십억원의 거래대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로 유명 여성의류 수입·판매업체 K사 전 대표 정모(64)씨와 같은 회사 전무를 지낸 김모(6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홍콩에 세운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해 2004년 12월부터 2010년 4월까지 국내 면세점 등에 대한 상품 공급 대금인 812만1천달러(약 97억3천만원)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정씨 등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해당 페이퍼컴퍼니를 해외 브랜드 의류를 수입·배송하는 용역업체로 꾸며 장기간 세무당국·수사기관의 감시를 피할 수 있었다.
이들은 2008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빼돌린 돈 가운데 84만달러(약 11억3천만원)를 정상적인 무역대금이나 해외투자금으로 가장해 국내에 반입, K사 주식을 사들이는 데 썼다.
정씨 등은 이와 별도로 21만달러(약 2억4천만원)를 친동생 등 지인 계좌로 입금시켜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홍콩에 세운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해 2004년 12월부터 2010년 4월까지 국내 면세점 등에 대한 상품 공급 대금인 812만1천달러(약 97억3천만원)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정씨 등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해당 페이퍼컴퍼니를 해외 브랜드 의류를 수입·배송하는 용역업체로 꾸며 장기간 세무당국·수사기관의 감시를 피할 수 있었다.
이들은 2008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빼돌린 돈 가운데 84만달러(약 11억3천만원)를 정상적인 무역대금이나 해외투자금으로 가장해 국내에 반입, K사 주식을 사들이는 데 썼다.
정씨 등은 이와 별도로 21만달러(약 2억4천만원)를 친동생 등 지인 계좌로 입금시켜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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