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증 발급시 열손가락 지문 찍게 하는 시행령 합헌

주민증 발급시 열손가락 지문 찍게 하는 시행령 합헌

입력 2015-06-04 12:02
수정 2015-06-0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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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 신청서에 열 손가락의 지문을 모두 찍도록 한 시행령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김모씨 등 2명이 주민등록법 시행령 36조 일부에 대해 제기한 위헌확인 소송에서 재판관 6(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주민등록법 24조 2항에서는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수록한다고만 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의 시행령에서 발급시 열 손가락의 지문을 모두 찍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이 조항은 신원확인을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지문이 다른 수단에 비해 간편하고 효율적이며, 지문 일부를 수집하는 것만으로는 열 손가락을 대조하는 것과 정확성 면에서 차이가 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과도하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국가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할 때는 개인정보의 수집·보관·이용 등의 주체, 목적, 대상 및 범위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률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문 정보에 대해서도 이런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입법 개선 노력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정미·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주민등록법에서 수록하도록 정한 지문은 입법목적에 맞는 최소한의 범위 내로 해석해야 한다며 시행령 조항이 행정상 필요한 범위를 넘어 열 손가락 지문 전부를 날인하도록 규정한 것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수사목적을 위해 지문을 채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고 17세이상의 국민에 대해 열 손가락 지문을 전부 날인하도록 하는 것은 수사상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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