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법률개정안 마련’메르스 대응’ 안전정책조정회의 운영도 계획
지난해 세월호 사고로 여객선 등 선박의 부실한 안전관리가 지적된 가운데 정부가 승선 절차 등을 엄격하게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국민안전처는 올해 1월 유·도선 안전혁신 TF를 구성해 부처 협의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승객이 배에 오를 때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으면 승선을 거부당할 수 있다는 것과, 전산발권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는 것 등이다.
휴업했거나 운항을 중단했던 선박이 영업을 재개하려면 반드시 신고할 것, 기상특보 발효 시 세부적인 운항 통제 기준 마련, 선원 비상훈련 의무화, 안전한 환경 마련을 위한 국가 지원 근거 마련 같은 내용도 포함됐다.
안전처는 늦어도 다음 달까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까지 부패평가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안전처는 또 안전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범정부회의체인 안전정책조정(실무)회의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처는 차관 또는 실장이 주재하는 안전정책조정실무회의를 매달 주기적으로 열고 시기별 안전대책과 현안을 미리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다음 달까지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응 현황과 야영장 안전 관리, 여름철 물놀이 대책을 논의하는 회의를 여는 방안을 추진한다.
안전처는 또 각 지역의 소방·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하고 시행령에서 소방안전교부세 교부대상과 기준을 규정해야 한다.
안전처는 이달 초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교부액을 산정해 이달 말까지는 각 지자체에 교부한다는 계획이다.
안전처는 이외에도 광주 U-대회에 대비한 정부합동안전점검,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안전산업 분류체계 마련 등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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