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의사-환자간 전화 진료·처방은 편법”반발… 여, 의료법 개정안 처리에 불똥튈까 좌불안석
정부가 삼성서울병원의 외래 재진료 대상자에 한해 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진료를 허용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야당은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특혜인 동시에 편법으로 원격의료를 추진하려는 것이냐며 극렬 반발하고 있다. 여당은 원격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뿐 아니라 관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다른 경제활성화 법안까지 영향을 미칠까 좌불안석이다.새누리당 지도부는 지난 8일 당 메르스대책특위에서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지난해 4월 2일 발의)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원격진료 대상을 전염병 대상자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원격 진료 허용 논란이 삼성에 대한 특혜 논란으로 번지면서 의료법 개정안 처리는 더욱 어렵게 될 가능성이 크다. 야당이 법안 상정 자체를 극렬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19일 언론 인터뷰에서 “메르스로 인해 외래진료가 중단된 병원은 의사 간 전화진료로 처방전을 받는 원격 진료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의사가 환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진료하고 반복 처방뿐 아니라 새로 처방하는 것도 허용하는 특별한 원격진료를 하게 되는 것”이라며 특혜임을 강조했다.
여당은 혹여 의료법 개정안 논란이 메르스 관련 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메르스 사태와 관련된 법안들을 최대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면서 “메르스 대책특위와 복지위에서는 관련 법안의 심의와 처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발의된 것만 15개에 달한다.
여당은 또 보건·의료 부분이 포함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도 불똥이 튈 가능성을 경계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돼 있지만, 야당이 한국투자공사(KIC) 안홍철 사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유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서비스법이 청년 고용 등을 위해 그만큼 중요한 거라면 70, 80% 만족스러운 법안이라도 통과시키는 게 낫다는 게 나의 입장”이라며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5-06-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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