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19일 서울고검장 출신의 박영수(63) 변호사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이모(63)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17일 자정쯤 서초구 반포동 박 변호사의 사무실 앞에서 공업용 커터 칼로 박 변호사를 찌르려다 목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에서 “패소한 고소 사건의 상대방 측 변호를 맡았던 박 변호사에게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5-06-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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