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모(34·여)씨는 서울신문에 실린 ‘캐나다 용접공 취업 사기 의혹’ 기사<2015년 6월 16일자 11면>를 보고 본지에 연락을 해 왔다. 선천성 망막 증후군을 앓는 여섯살 아이를 둔 그는 2012년 장애아를 키우기 좋은 나라라는 주변 이야기에 이민대행사 N사와 캐나다 이민 절차를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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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수수료 1490만원만 쓰고 이민에는 실패했다. N사가 대행해 제출한 서류가 미비하다며 이민 신청이 반려된 것이다. 홍씨는 올해 1월 민사 소송에서 이겼지만 N사는 “폐업 탓에 자산이 없다”며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았다. 형사 소송은 다음달 선고 예정이다. 홍씨는 N사를 실제로 운영한 A(41)씨가 캐나다 사기 의혹 취업을 알선한 S사 대표라는 점을 지적했다. N사는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외교부로부터 경고와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지난해 1월 등록이 취소됐으며 S사는 직전인 2013년 12월 설립됐다. A씨는 N사 등록 취소 전 S사를 차려 업종만 바꾼 셈이다. A씨는 “N사에서 일할 당시 있었던 일과 S사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홍씨는 외교부에 이런 사실을 알렸다. 외교부는 “고용노동부 소관”이라고만 답했다. 그러나 고용부도 “A씨 개인이 어떤 처벌을 받은 게 아니라서 등록 신청을 반려할 수 없다”고 했다. 현재 S사는 홈페이지에 ‘고용부 정식 인증 기관’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두 부처 모두 민·형사 소송을 권했다. ‘공’을 사법당국으로 넘긴 셈이다. 이춘성 노무사는 “취업난을 미끼로 한 사기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당국의 사전 관리가 아쉽다”고 말했다.
홍씨는 “정부가 조금만 신경 썼다면 이번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정부는 규정만 따지고 있는데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에 피해자가 느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것인지 답답하다”고 했다. S사와 연계된 X학원에 대한 제보도 이어졌다. 장모(33)씨는 X학원 원장 B(53)씨로부터 캐나다 취업 권유를 받고 올해 초 출국했지만 다른 자격증을 따려고 시간을 허비하다 5개월 만에 귀국했다. 대구지법에 소송을 낸 장씨는 “특정 자격증만 있으면 쉽게 취업한다는 얘기는 십중팔구 거짓일 것”이라고 말했다. B씨는 “일부의 문제 제기일 뿐 대부분 학원에 만족하고 있다”며 “모든 비용은 제대로 썼다”고 반박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06-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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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