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확산을 막지 못한 정부에 책임을 묻는 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법무법인 한길 문정구 변호사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부작위 위법 확인 청구 소송을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문 변호사는 소장에서 “정부는 확진 환자가 거쳐 간 병원을 공개해 국민이 주의할 기회를 보장하고 나아가 환자의 동선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도 확진 환자 발생 이후 19일간 이를 비밀로 해 메르스를 초기에 차단하지 못하고 국민을 더 큰 위험에 빠뜨렸다”고 주장했다.
2015-06-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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