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인양후 6개월까지 특조위 활동보장 개정안 발의

세월호 인양후 6개월까지 특조위 활동보장 개정안 발의

입력 2015-06-22 07:08
수정 2015-06-22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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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연 유성엽 의원 “참사원인 규명에 선체조사 필수”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에 대한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세월호가 인양된 후 6개월까지 보장하는 내용의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2일 세월호 특조위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유성엽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야당 의원 41명이 공동 발의자로 서명했다.

앞서 특조위 활동 개시일을 두고 ▲ 특별법 시행일인 올해 1월 1일 ▲ 위원들이 임명된 3월 초 ▲ 시행령이 공포된 5월 11일 ▲ 민간 조사위원들이 임명돼 인적 구성이 마무리되는 7월 중순 등으로 다양한 해석이 제기됐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기본 1년에 한차례 6개월 연장할 수 있는데, 정부가 설정한 세월호 인양 시점이 내년 10월이어서 활동 개시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세월호 선체 조사를 하기 전에 활동이 끝날 수도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특조위 활동 기간에 세월호 선체 인양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선체 인양이 완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특조위 활동 기간이 끝나는 경우 자동으로 ‘선체 인양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활동기간이 연장되도록 했다.

유 의원은 “사고 발생 원인을 규명하는 데 세월호 선체 조사는 필수”라며 “세월호 인양 이후 특조위 조사 활동이 제대로 매듭을 지으려면 6개월 정도의 시간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판단으로 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세월호 선체 조사의 필요성을 주장해 온 특조위는 개정안을 환영했다.

특조위 관계자는 “인양된 세월호 선체를 조사하지 않고 특조위 활동을 끝내는 것은 결국 확실한 결론을 못 내리고 끝내는 것과 같다”면서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특조위 활동에 힘이 실릴 것”이라고 말했다.

특조위는 출범 시기와 활동종료 시기가 논란이 되자 활동기간에 대한 내용은 국회 논의 결과에 맡기기로 이달 초 회의에서 결정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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