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근씨 ‘종북좌파’로 비난한 인사에 손해배상 판결

문성근씨 ‘종북좌파’로 비난한 인사에 손해배상 판결

입력 2015-06-22 07:13
수정 2015-06-22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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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국민의 명령’ 상임운영위원장 문성근씨가 자신을 ‘종북’이라고 비방한 보수 성향의 인사들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김홍준 부장판사)는 문씨가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 나를 종북이라고 비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탈북자 출신 영화감독 정모씨 등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00만∼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정씨 등은 문씨가 2010년 결성한 국민의 명령의 ‘민란’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문제 삼았다.

당시 국민의 명령은 “유쾌한 시민운동을 통해 대한민국이 99% 서민을 위한 민주진보 정부 정치구조로 개혁되도록 하겠다”며 ‘유쾌한 민란, 100만 민란 프로젝트’를 전개했다.

그러자 정씨 등은 인터넷 게시판이나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문씨에 대한 글을 올리면서 ‘좌익혁명을 부추기는 골수 종북 좌익분자’, ‘골수 종북좌파 문익환(문씨의 아버지)의 아들’, ‘종북의 노예’ 등의 표현으로 비난했다.

재판부는 “문씨가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종북이라거나 종북 반란 활동을 했다는 의혹 제기 및 주관적인 평가에 대해 피고들은 구체적인 정황을 충분히 제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공인에 대한 문제 제기가 널리 허용돼야 한다고 해도, 구체적인 정황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로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모멸적인 표현을 쓰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들의 게시글들은 공인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표현으로 어느 정도 공공성이 인정되는 점, 문씨가 스스로 ‘민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 점 등을 참작해 위자료 액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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