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서 한국인 때려 숨지게 한 미국인 징역 4년

이태원서 한국인 때려 숨지게 한 미국인 징역 4년

입력 2015-06-24 13:52
수정 2015-06-2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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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낮은 형량 납득할 수 없다” 반발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심우용 부장판사)는 주점에서 한국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미국인 G(37)씨에게 24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G씨는 지난해 11월30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한 주점에서 자신의 일행과 시비가 붙은 A(30)씨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치고 주먹으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폭행당하고서 열흘 후 뇌출혈로 사망했다.

G씨는 자신이 A씨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고, A씨가 사망한 것이 자신의 행위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과 증거 등을 종합해볼 때 G씨가 A씨를 때려 뇌출혈로 사망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G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결과가 매우 무거움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유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G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판결 선고 직후 A씨의 유족들은 “사람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인데 4년이라는 낮은 형량이 나온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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