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시외 이동권 보장’ 소송 새달 10일 선고

‘교통약자 시외 이동권 보장’ 소송 새달 10일 선고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5-06-29 00:34
수정 2015-06-29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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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 저상버스 0대” “지하철로 이동 가능”

의정부에서 살다가 4년 전 김포로 이사 온 주부 이모(48)씨는 먼저 살던 동네의 친척들을 만나기가 너무 힘들다. 의정부~김포 광역버스 노선이 있지만 소아마비로 휠체어를 타야 하는 그에겐 ‘그림의 떡’이다. 휠체어로 오르내릴 수 있는 버스가 운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까지 지하철로 이동하고 저상 시내버스를 여러 번 갈아타다 보면 남들은 1시간이면 갈 거리인데 저는 3시간이 걸려요.” 이씨와 같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43만명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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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시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공익 소송이 새달 10일 선고를 앞두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지난해 3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과 고령자 등 5명과 함께 대한민국 정부와 국토교통부, 서울시, 경기도, 버스회사 2곳을 상대로 ‘차별 구제’ 소송을 제기했다.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계획’에 저상버스와 리프트버스 도입 내용도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버스회사에는 장기적으로 시외 구간에 저상버스 등의 비율을 높여 달라고 요청했다. 원고 중 일부는 “시외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아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1인당 500만원의 청구소송까지 제기했다.

저상버스는 전국적으로 서울시를 비롯한 몇몇 도시의 시내 구간에서 5000여대가 운행되고 있다. 시외 구간에는 도입되지 않았다. 9500대가 넘는 광역버스, 고속버스가 장거리 운행을 하고 있지만 휠체어 이용자는 버스를 타고 시외를 오가는 게 불가능한 것이다.

원고들은 이러한 상황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외 이동도 엄연한 권리이자 인권이며 정부가 이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피고 측은 “기차나 지하철, 장애인 콜택시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 시외 구간을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이동권 침해가 아니다”라며 맞서고 있다.

특히 시외 구간 저상버스 도입이 시기상조인 이유로 안전 문제와 경제성을 꼽고 있다. 바닥과 차체의 높이가 낮으면 고속 주행 시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장애인은 작은 충격에도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어 버스 속도를 낮춰야 해 일반 승객이 탑승을 기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승강 설비나 휠체어 공간 설치로 전체 승차 규모가 줄어들어 버스회사의 영업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기피 요인이다. 지난 3월 재판부가 중재안을 제시하며 화해 권고를 했는데 양측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외에선 비슷한 소송에서 교통약자의 손을 들어준 사례가 있다. 2013년 호주에서는 한 장애인이 “휠체어 탑승 버스가 다니지 않아 다른 도시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하는 데 애를 먹었다”며 소송을 제기, 승소했다. 미국의 대형 버스회사는 모든 고속버스에 휠체어 탑승 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영국과 호주도 각각 2020년과 2022년까지 이렇게 바뀐다.

이번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지영난 부장판사는 “유사한 사례에 본보기가 될 재판”이라면서 “다양한 쟁점이 얽혀 있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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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06-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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