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들인 아이디로 미끼 매물 게시 중개업자 18명 5500만원 챙겨
해킹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거짓으로 매물 광고를 올려 손님들을 유인해 온 중고차 딜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공문서 위조와 행사 등 혐의로 중고차 매매업자 이모(25)씨 등 딜러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의 자동차 매매단지에서 일하는 이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4월까지 중국 해커 조직으로부터 1건당 1000원에 국내 포털 가입자 아이디와 비밀번호, 주민번호 등 4130건의 개인정보를 사들였다. 이들은 자동으로 게시물을 올려주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 해커에게서 구입한 아이디로 중고차 매매 카페 등에 사진과 함께 중고차 매물 광고를 올렸다. 시세보다 수백만원 싼 허위 ‘미끼 매물’들이었다.
“가짜 매물 아니냐”고 의심하는 손님에게는 위조한 자동차등록증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해 찾아오도록 유도했다. 그러나 이들은 손님이 찾아오면 “사실은 급발진 문제가 있는 차”, “알고 보니 사고가 났던 차” 등 갖가지 이유로 포기하게 만들고 대신 다른 중고 차량을 소개해 10% 정도 비싸게 판매했다.
이들은 손님이 허위 광고라고 따지면 그 자리에서 광고 담당에게 전화를 해 “왜 이런 차를 광고했느냐”고 질책을 하는 연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이 중고차 55대(5억 5000만원 상당)를 이런 식으로 팔아 5500만원가량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시세보다 싼 값에 내놓는 인터넷 중고차 광고는 손님 유인 수단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5-07-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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