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월 560만명 전화 불통…”약관에 따른 배상 이행했다”
지난해 대규모 무선통신 장애를 빚은 SK텔레콤을 상대로 대리기사 등 가입자들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법원, 대리기사 등 SKT 상대 통신장애 손배소 기각](https://img.seoul.co.kr/img/upload/2015/07/02/SSI_20150702112340_O2.jpg)
연합뉴스
![법원, 대리기사 등 SKT 상대 통신장애 손배소 기각](https://img.seoul.co.kr//img/upload/2015/07/02/SSI_20150702112340.jpg)
법원, 대리기사 등 SKT 상대 통신장애 손배소 기각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SK텔레콤을 상대로 대리기사 등 가입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정이 내려 진 뒤 대리기사 기명종 씨가 항소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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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판사는 “심리결과 SK텔레콤 측에서 약관에 따른 반환과 배상을 이행했음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3월20일 오후 6시부터 11시40분까지 통신장애를 일으켜 가입자 약 560만명의 전화가 불통하는 초유의 사태를 빚었다.
가입자의 휴대전화 기종과 현재 위치를 파악하는 시스템 ‘가입자 확인 모듈’(HDR)이 고장 나며 생긴 일이었다.
가입자들은 전화 수신·발신은 물론 문자메시지, 카카오톡도 안 됐다. 휴대전화가 ‘벽돌’이 되면서 전국 수백만 명의 저녁이 마비됐다.
당시 SK텔레콤은 560만명에 기본료와 부가 사용료의 10배를 보상했지만, 일부 가입자는 실제 피해액보다 보상액이 훨씬 적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리기사 11명, 퀵서비스 기사 2명 등 원고 23명은 업무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보상하라며 SK텔레콤을 상대로 1인당 10만∼20만원을 청구했다.
선고 직후 원고 김종용 전국대리기사협회 회장은 “6시간이나 전화가 불통이 됐지만 저는 겨우 6천원을 받았다”며 “아무런 의미가 없는 보상으로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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