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경력법관 사퇴를” 변호사 1052명 성명서

“신임 경력법관 사퇴를” 변호사 1052명 성명서

입력 2015-07-12 23:32
수정 2015-07-13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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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위반 논란’에 촉구

변호사 1000여명이 변호사법 위반 논란을 빚고 있는 신임 경력법관의 사퇴를 요구하며 집단 움직임에 나섰다.

법무법인 율의 변환봉(38·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는 해당 판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변호사 1052명의 성명서를 13일 법원행정처에 제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재판연구원 시절 취급한 개연성이 있던 사건을 변호사가 돼 다시 취급했다는 사실은 이미 법조인으로서 윤리 의식에 흠결이 있는 것”이라며 해당 판사의 자질과 양식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서명에는 현재 60대인 연수원 9기부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까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판사는 모 고등법원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 뒤 잠시 로펌에 근무하며 자신이 속했던 재판부가 심리하는 사건의 변호인을 맡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판사가 재판연구원일 때 문제가 된 사건에 관여한 바가 없다며 해당 판사를 비롯한 로스쿨 출신 변호사 37명을 지난 1일 경력법관으로 임용했다. 한편, 변 변호사는 해당 판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 사건은 형사 1부에 배당됐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07-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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