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노년층·비정규직 취약 “사각지대 해소 위해 엄단해야”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주는 사용자 1000명 가운데 사법 처리나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을 받는 이는 3명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사례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여 최저임금 지급 관행을 정착시키고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노동자는 주로 청년층과 노년층, 비정규직 등 노동 취약계층으로 나타났다. 25~54세 노동자 중 최저임금을 못 받는 경우는 5~10% 정도였지만 25세 미만은 28.4%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으며 55세 이상도 28.5%로 조사됐다. 학력별로는 대학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경우가 36.6%로 가장 많았다. 정규직 가운데 최저임금을 못 받는 노동자는 1.7%였지만 비정규직은 25.7%에 달했다.
이처럼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늘고 있지만 단속이나 신고로 최저임금 미지급 사례가 적발되더라도 사용자가 제대로 처벌되는 경우는 드물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법 위반과 관련해 사업장을 단속해 적발한 건수는 2012년 9051건, 2013년 5467건, 2014년 1645건으로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노동자가 사업주를 신고한 건수는 2012년 771건에서 2013년 1423건, 2014년 1685건으로 갈수록 늘고 있다. 2012~2014년 1만 6777건의 최저임금법 위반 건수 가운데 검찰 고발 등 사법 처리된 경우는 34건,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는 14건에 불과했다. 전체 위반 건수의 0.3% 정도만 처벌을 받는 셈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우문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비정규직사업국장은 “대부분의 처벌이 시정명령이나 가벼운 과태료 조치에 그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굳이 법을 지키지 않아도 손해 볼 것이 없다”며 “예방 효과를 위해서도 처벌 조항을 강력하게 바꾸고 고용부가 법을 엄중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소한섭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중소기업과 영세 상인들이 실질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됐다”며 “상여금, 각종 수당은 제외하고 시간당 임금만 계산하는 최저임금 산입 방식과 직종별·지역별 구분 등 현실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내년 최저임금 인상이 실효성 있게 지켜질 수 있도록 현장 감독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7-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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