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해자는 교수 되려고 가혹행위 견딘 현대판 노예”
“교수, 폭행 사주한 뒤 아프리카TV로 실시간 확인하기도”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수년간 가혹행위를 일삼은 대학 교수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경기도 모 대학교 교수 A(52)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성남중원서 제공

A4용지 박스 들게 하고 아프리카TV로 확인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수년간 가혹행위를 일삼은 대학 교수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경기도 모 대학교 교수 A(52)씨 등 3명을 구속하고 C(26·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가 인터넷 방송인 아프리카TV를 통해 제자 D(29)씨를 나무라며 A4용지를 들고 있게 하는 벌을 주고 있다.
성남중원서 제공
성남중원서 제공
A씨 등은 2013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D(29)씨를 수십차례에 걸쳐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디자인관련 학회 사무국에 D씨를 취업시킨 뒤 D씨가 일을 잘 못해 실수를 했다거나, 비호감이라는 이유 등으로 수시로 폭행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성남중원경찰서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수년간 가혹행위를 일삼은 대학 교수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경기도 모 대학교 교수 A(52)씨 등 3명을 구속하고 C(26·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가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D(29)씨에게 욕설을 하며 쓰싸(슬리퍼로 따귀)체벌을 지시한뒤 아프리카TV 영상으로 확인하면서 카메라를 똑바로 놓으라고 말하고 있다. 2015.7.14
성남중원경찰서
성남중원경찰서

성남중원경찰서

교수님이 시키면 다른 제자들이 폭행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수년간 가혹행위를 일삼은 대학 교수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경기도 모 대학교 교수 A(52)씨 등 3명을 구속하고 C(26·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가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D(29)씨에게 욕설을 하며 C씨 등에게 폭행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쓰싸는 A씨끼리 사용하는 체벌 방법으로 슬리퍼로 따귀를 때리는 것을 뜻한다. 2015.7.14
성남중원경찰서
성남중원경찰서
A씨는 외출 중일 때 카카오톡 단체방에 “쓰싸(슬리퍼로 따귀) ○○대” 라는 식으로 B씨 등에게 폭행을 사주했으며, 폭행 장면을 아프리카TV 인터넷 방송을 통해 휴대전화로 실시간 확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중원경찰서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수년간 가혹행위를 일삼은 대학 교수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경기도 모 대학교 교수 A(52)씨 등 3명을 구속하고 C(26·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가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D(29)씨에게 욕설을 하며 호신용 가스분사기를 얼굴에 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2015.7.14
성남중원경찰서
성남중원경찰서
A씨는 D씨가 신고하지 못하게 하려고 “너의 실수로 회사에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며 20여차례에 걸쳐 1억여원의 채무이행각서를 쓰게한 뒤 변호사를 통해 공증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성남중원서 제공

폭행 장면 아프리카TV 비공개 방에서 생중계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수년간 가혹행위를 일삼은 대학 교수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경기도 모 대학교 교수 A(52)씨 등 3명을 구속하고 C(26·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이 인터넷 방송인 아프리카TV를 통해 제자 D(29)씨를 나무라거나 폭행하는 장면을 비공개 방에서 자신들끼리 실시간 생중계하고 있다.
성남중원서 제공
성남중원서 제공
경찰은 올해 5월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 D씨 휴대전화 등에 남아 있는 증거 자료를 확보해 A씨 등의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경찰에서 A씨는 처음엔 범행을 부인하다가 증거가 제시되자 “잘못했다. 선처를 바란다”며 법원에 1억여원을 공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교수 A씨는 D씨에게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30만원 정도의 월급을 지급해 왔고, 이마저도 최근엔 주지 않았다”며 “임금을 착취하고 야간에는 잠을 재우지 않고 가혹행위를 일삼는 등 그야말로 현대판 노예처럼 부려왔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교육부 산하 기관이 지원하는 학술지 지원사업에 허위 견적서를 제출, 3천300만원의 정부 출연금을 편취하고(사기), 법인 자금 1억여원을 횡령한(업무상 횡령) 정황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한편 A씨가 소속된 대학 관계자는 “기사를 보고나서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됐다”며 “내부 검토를 거친 뒤 A교수에 대한 거취 문제는 교수인사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