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단체, 동물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동물보호단체 ‘케어’는 살아있는 동물을 애완용 악어에게 먹인 김모씨를 동물보호법·야생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케어에 따르면 김씨는 페이스북에 개설된 ‘파충류 그룹’ 게시판에 자신이 키우는 길이 약 1m짜리 샴악어에게 토끼와 기니피그 등을 산채로 줘 잡아먹게 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올렸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김씨는 애견 가게에서 고양이를 산 뒤 사진을 찍어 “며칠 뒤 악어에게 먹이로 주겠다”는 식의 ‘피딩 예고글’도 함께 올렸다고 케어는 전했다.
케어는 김씨가 기르는 샴악어는 국제멸종위기종 1급으로, 개인이 판매하거나 소유할 수 없는 동물이라며 환경부에 멸종위기종에 대한 보호 요청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케어 관계자는 “살아있는 동물을 다른 동물에게 먹이로 제공하는 행위는 명백한 동물학대”라며 “보호받아야 할 야생동물을 인공으로 사육하는 것 또한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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