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인출석 거부’ 박지만 21일 재판에 강제구인

법원, ‘증인출석 거부’ 박지만 21일 재판에 강제구인

입력 2015-07-14 16:25
수정 2015-07-1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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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건유출’ 재판에 증인 소환을 거듭 거부한 박지만 EG 회장을 법원이 다음 주 강제구인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4시 재판에 불출석한 박 회장에 대해 “구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구인 영장을 발부하게 되면 이를 받은 검찰은 다음 증인소환 기일인 이달 21일 박 회장을 물리적으로 법정으로 데려오게 된다.

재판부는 “(박 회장이 낸 불출석) 사유서 내용은 결국 출석 외의 방법으로 진술 기회를 달라는 취지”라며 “지금 검찰과 변호인 측에서는 출석해 진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5월부터 최근까지 사건 핵심 증인인 박 회장을 세 차례 소환했으나 박 회장은 처음엔 아무 이유 없이, 두 번째에는 EG 노사 갈등으로 출석이 어렵다는 사유서를 내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난달 30일 재판에도 비슷한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재판부는 박 회장의 사유서 내용이 증인 출석을 회피할만한 이유가 못된다고 보고 과태료 200만원 처분을 내렸다.

박 회장은 이날 재판 증인소환에 대해서도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제151조에 따르면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증인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강제구인할 수 있다. 나아가 교도소·구치소 등에 7일 이내의 감치도 가능하다.

박 회장에게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동향보고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박관천 경정과 조응천 청와대 전 비서관은 올해 1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다음 재판은 이달 21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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