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표 노래”… 보유자·단체 없이 지정 예고된 첫 사례
우리 민족의 대표 노래 ‘아리랑’이 국가지정 문화재가 된다. 문화재청은 14일 아리랑을 중요무형문화재 신규 종목으로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지정 예고된 ‘아리랑’은 ‘향토 민요 또는 통속 민요로 불리는 모든 아리랑 계통의 악곡’을 지칭한다.그동안 아리랑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해 체계적인 지원과 전승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2012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그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하지만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려면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반드시 인정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 문화재보호법의 벽을 넘지 못했다. 전국에서 광범위하게 불리는 아리랑의 특성상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문화재청은 지난해 1월 아리랑과 같이 보편적으로 널리 공유돼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종목은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아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했다. 아리랑은 이에 따라 보유자와 보유단체 없이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된 첫 번째 사례다.
문화재청은 “아리랑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무형문화재라는 공식적인 ‘타이틀’을 달게 됐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아리랑은 ▲19세기 이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노래로 다양한 곡으로 변화하며 오늘날까지도 활발하게 전승되고 있고 ▲선율과 가창 방식에서 우리 민족의 보편적인 음악적 특징을 기반으로 각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삶의 희로애락을 다양한 사설로 표현하고 있는 점 등이 높게 평가됐다. 문화재청은 관련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공고해 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5-07-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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