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상사 “어젯밤에 뭐했어?”… 법원, 女부하 성희롱 인정

女상사 “어젯밤에 뭐했어?”… 법원, 女부하 성희롱 인정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5-07-15 00:02
수정 2015-07-15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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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 자국 보고 모욕적 발언…“인격 침해 500만원 배상하라”

갓 입사한 여성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 발언’을 한 여성 상사에게 금전적 배상을 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직장 내 동성 간 성희롱에 대한 책임을 이례적으로 인정한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신영희 판사는 미혼 여성 A씨가 “모욕적인 발언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직장 상사였던 B씨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출근 첫날 팀장인 B씨에게서 머리와 옷을 단정하게 하고 다니라는 훈계를 들었다. B씨는 “아기 낳은 적 있어? 아니 무슨 잔머리가 이렇게 많아. 아기 낳은 여자랑 똑같아”라고 했다. 이튿날에는 A씨의 목덜미에 있는 아토피 피부질환 자국을 보고 “어젯밤 남자랑 뭐했어? 목에 이게 뭐야?”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 다음 날 A씨는 정식 근로계약서를 쓰기 위해 C과장을 만난 자리에서 연봉 협상을 하며 B씨의 언행을 알렸다. 하지만 연봉 협상이 결렬됐고 B씨가 다른 구직자에게 면접을 보라고 연락을 취하자 A씨는 곧바로 회사를 그만뒀다. A씨는 넉 달쯤 지나 회사 인사팀에 B씨의 부적절한 언행을 알렸고, B씨는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시말서를 쓰고 견책 징계를 받았다.

이후 B씨는 직접 사과를 했지만 A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경찰에 고소했다. 결국 B씨는 모욕죄로 약식기소돼 벌금 70만원을 물게 됐다. 이후 A씨는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

신 판사는 “A씨를 지도·감독하는 B씨의 행위가 사회 통념상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 또는 호의적인 언동의 범위를 넘어 굴욕감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했고, A씨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등 인격권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회사 측 책임도 인정됐다. 신 판사는 “B씨가 팀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A씨의 인격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회사의 사무집행 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07-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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