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에겐 ‘카페’ 맞는 동물에겐 ‘감옥’
지난해 2월 경기 안산의 한 애견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김지수(가명)씨는 이틀 만에 일을 관두고 동물보호단체에 그 애견카페의 실태를 고발했다. 김씨는 카페 업주가 칭얼대는 개들을 수시로 때리고 물이나 사료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했다. 김씨가 “때리지 말라”고 항의하자 업주는 “학대가 아닌 정당한 체벌”이라며 오히려 큰소리를 쳤다.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이른바 ‘동물카페’가 성행하지만 또 다른 동물학대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동물카페는 방문객들에게 입장료를 받거나 음료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동물들을 돌보고 교감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새로운 업태다.
14일 동물보호단체 카라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영업 중인 동물카페는 288곳으로 집계됐다. 애견카페가 191곳(66%)으로 가장 많고 고양이 카페가 78곳(27%)이다. 이 밖에 조류·파충류 등 다양한 동물종이 혼재된 카페도 있고 편의점처럼 24시간 운영되는 카페도 있다. 경기도의 한 카페에서는 90여종의 동물을 받기도 한다.
박소연 동물사랑실천협회 대표는 “24시간 문을 여는 동물카페까지 나온 것 자체가 동물 보호 의식이 결여된 결과”라고 밝혔다. 24시간 운영되는 과정에서 동물들이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는 등 생체적 리듬이 깨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관련 법규가 없다 보니 동물카페는 현재 일반카페와 마찬가지로 ‘휴게(혹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가 이뤄진다. 이 때문에 동물 위생 상태 및 관리 운영에 대한 규정이 없고, 학대가 발생해도 제재할 법적 장치가 없다. 특히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판매하려면 별도로 영업 신고를 해야 하지만 상당수는 신고 없이 동물을 팔고 있다. 카페 영업이 중단되면 이곳에서 자체적으로 길러지는 동물들은 유기나 학대의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된다. 그냥 버려지거나 신뢰성을 보장받을 수 없는 제3자에게 대책 없이 넘겨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혜원 카라 정책국장은 “동물카페의 수도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 일일이 검색해 파악한 결과일 뿐 당국의 공식적인 집계 자체가 없는 상황”이라며 “카페에 상주하는 동물들은 영업주의 소유이지만 별도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유기와 학대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동물카페법’ 입법 정책토론회를 열고 “동물보호법 과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해 동물카페를 독립 업종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5-07-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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