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서도 차별이라니… 딸의 순직을 인정해 주세요”

“죽어서도 차별이라니… 딸의 순직을 인정해 주세요”

이슬기 기자
입력 2015-07-14 23:46
수정 2015-07-15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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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 김초원·이지혜 교사 유족, 순직 심사 재심의 촉구

“우리 딸이 학생들과 수학여행을 갈 때는 다른 선생님들과 똑같은 선생님이었는데 죽어서는 이렇게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담임선생님이었고 죽음까지도 아이들과 함께했는데 말이죠. 이 아버지는 딸의 명예가 회복되는 그날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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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초원 교사의 아버지 김성욱(오른쪽 세 번째)씨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순직 인정을 요구하는 국민 9만여명의 서명지를 인사혁신처에 제출하며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있다. 연합뉴스
고 김초원 교사의 아버지 김성욱(오른쪽 세 번째)씨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순직 인정을 요구하는 국민 9만여명의 서명지를 인사혁신처에 제출하며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앞. 김초원(사망 당시 26세) 교사의 아버지 김성욱(55)씨는 줄곧 시선을 아래쪽에 고정한 채 솟아나는 눈물을 억누르고 있었다. 자신의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듯했다. 그러나 참고 참았던 아버지의 울음은 정부 측에 딸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9만여명의 서명지를 전달하는 자리에서 무너진 둑처럼 터져 나왔다.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다 희생된 경기 안산 단원고 김 교사와 이지혜(사망 당시 31세) 교사는 ‘기간제 교사’ 신분이라는 이유로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순직 심사 대상에 오르지 못했다.<서울신문 7월 6일자 9면>

이 교사의 아버지 이모(61)씨는 “사랑하는 딸을 잃은 것만으로도 힘든데 기간제라는 이유로 죽어서까지 차별을 받으니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우리 딸 같은 기간제 교사들이 자긍심과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순직 인정을 꼭 받아내겠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등 5개 단체로 구성된 ‘세월호 희생자 김초원·이지혜 선생님 순직 인정 대책위원회’는 이날 두 교사의 순직 심사를 거부한 인사혁신처에 재심의를 거듭 촉구했다. 두 교사의 유족들은 지난달 23일 순직 신청 서류를 인사혁신처에 제출했지만 이달 3일 반려됐다. 대책위는 ‘기간제 교원은 민간 근로자로 공무원이 아니다’라는 인사혁신처의 답변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법원도 기간제 교사는 교육공무원법에서 정한 교육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며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지난 1일 국회에서 ‘교육부의 공식 입장은 순직 인정이 반드시 관철됐으면 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지난달 29일부터 12일 동안 두 교사의 순직 인정을 요구하는 국민 9만 222명의 서명지를 이날 인사혁신처에 전했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2015-07-1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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