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시민단체, 일본서 집단자위권행사 법안 반대 성명

한·일 시민단체, 일본서 집단자위권행사 법안 반대 성명

입력 2015-07-15 08:22
수정 2015-07-15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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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안전위해 안보법제 조속히 폐기하라”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가 일본 현지에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등을 포함한 안보법제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환경재단은 14일 일본 도쿄 지요다구 중의원 제2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시민단체 피스보트와 공동으로 ‘한일 시민 공동성명’을 내 “동아시아 안전을 위해 안보법제를 조속히 폐기하라”고 일본 정부에 요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공동선언에서 일본 헌법학자 122명 중 119명이 해당 안보법제가 위헌 또는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는 아사히신문의 설문을 인용, 헌법을 위반한 법안을 채택·강행하려는 사태는 일본 입헌주의의 심각한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입헌주의의 위기는 정부의 행위로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강조한 일본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열 환경재단 대표는 “일본 헌법학자 90%가 위헌이라고 말하는 이 법안은 일본 시민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 법안은 시민의 힘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요시오카 다츠야 피스보트 대표도 “전쟁이 발생한다면 결국 희생자는 한국과 일본, 중국의 평범한 시민일 것”이라며 이 법안에 반대 견해를 밝혔다.

환경재단과 일본 피스보트는 2005년부터 동아시아 평화와 환경을 주제로 시민교류 프로그램 ‘피스&그린보트’를 운영해오고 있다.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올해 ‘피스&그린보트’는 다음 달 2일 부산에서 출발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일본 홋카이도·나가사키·후쿠오카 등을 방문, 역사 유적지를 방문하는 행사로 치러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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