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중학생에 ‘출석정지 10일’…”온정적인 학폭위”

성폭행 중학생에 ‘출석정지 10일’…”온정적인 학폭위”

입력 2015-07-15 10:48
수정 2015-07-1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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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해달라” 재심 청구 급증…인천 상반기 재심 인용률 62.5%

지난해 인천의 한 중학교 남학생이 다른 학교 여학생을 강제로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가해 학생이 속한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는 해당 학생에게 특별교육 5일과 출석정지 10일의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피해학생의 부모는 이 처분이 너무 가벼워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인천시 학교폭력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에서는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징계인 전학이 결정됐다.

올해 상반기에는 인천의 한 고등학교 교무실에서 교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학생 간 칼부림 사건이 났다.

해당 중학교의 학폭위는 가해학생에게 심리치료와 출석정지 25일, 학생·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 처분을 결정했다.

피해학생 부모는 이에 불복해 시 학교폭력지역위에 재심을 청구, 출석정지 65일 결정을 받아내 가해학생은 결국 유급 처리됐다.

최근 학교 폭력 사건의 가해학생에게 징계 수위를 정하는 교내 학폭위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학폭위의 미온적인 결정에 불만을 품은 피해학생 부모가 상급 심의기구인 시·도 학교폭력지역위에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일선 학교에 설치된 학폭위의 가해학생 징계 결정에 불복해 인천시 학교폭력지역위에 재심을 청구한 사건은 2013년 16건, 지난해 28건으로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14건의 재심 청구가 시에 접수됐다.

재심에서 피해학생 측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원래 결정보다 처분 수위가 높아진 사건의 비율(인용률)은 2013년 12.5%, 지난해 32.1%, 올해 상반기 62.5%로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세다.

교내 학폭위의 징계가 너무 가벼워 억울하다는 피해학생 측 주장에 상급 심의기구가 손을 들어준 경우가 더 많은 셈이다.

인천의 한 교육계 인사는 15일 “피해학생의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수반한 학교 폭력에 대해 교내 처분이 서면사과나 교내봉사 등 형식적인 조치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 학교와 교사는 물론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법에 따라 5∼10명으로 구성되는 교내 학폭위에 학부모와 교사 등 학교 내부 인원의 비율이 월등하고 경찰, 변호사, 의사 등 외부 전문가 비율은 낮아 미온적인 처리가 빈번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재심을 담당하는 시 학교폭력지역위의 경우 총 11명의 위원 가운데 학교장, 학생부장 등 교육계 인사 이외에도 교수, 시의원, 변호사, 사회복지 전문가 등이 외부 인사가 다수 위촉돼 심의가 온정주의로 치우치는 것을 막고 있다.

학교 내·외부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행, 협박, 성폭력, 따돌림 등 학교 폭력 초기에 당국의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불신은 계속 커지고 있다.

시 학교폭력지역위의 재심 결정에 불복해 시를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건은 2013년 3건에서 지난해 5건으로 늘었고 올해도 1건의 행정심판이 청구됐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폭력 발생 초기에 학교의 갈등 대처 능력이 미흡해 당사자들의 불만을 키우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교내 학폭위가 더 전문적이고 신중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북을 제작해 전체 초·중·고교 학폭위 위원을 매년 연수하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수와 현장 지원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처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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