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많던 ‘떴다방’ 어디로 갔나…대대적 단속에 ‘잠수’

그 많던 ‘떴다방’ 어디로 갔나…대대적 단속에 ‘잠수’

입력 2015-07-15 12:26
수정 2015-07-15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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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우미린 아파트 계약일 불법 중개행위 포착 안 돼

‘청약 광풍’이 몰아쳤던 청주 호미지구 우미린 아파트 모델하우스 주변이 조용하다.

이 모델하우스 주변에 20여개의 ‘천막’을 세우고 바람을 잡던 ‘떴다방’들이 사라진 것이다.

청주시가 본격 단속에 나선 지난달 30일 이후 하나 둘 치워워지더니 청약 당첨자가 발표된 지난 8일부터는 아예 자취를 감췄다.

이 아파트의 청약 열기는 대단했다. 특별공급분을 제외한 953가구가 평균 36.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2차 84㎡A 타입은 76.8대 1이라는 기록적인 경쟁률을 나타냈다.

전매 제한이 없는 민간 택지 아파트여서 ‘묻지마 청약’이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전매 차익을 노리고 묵혀뒀던 청약통장을 죄다 사용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안팎의 전문 ‘떴다방’도 활개를 치면서 청약 시장과 분양권 매매 시장을 교란시킬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실제 모델하우스 오픈과 함께 떴다방 천막이 설치되고 이들이 명함도 뿌리면서 예상은 현실이 됐다.

부동산업계는 이들 떴다방이 우미린 아파트 계약 기간에 집중적으로 ‘작전’을 펼 것으로 예상했다.

청주시는 지난달 30일 처음 현장 단속에 나섰지만, 천막 철거 등의 계도만 하고 발길을 돌렸다. 수사 권한이 없었기 때문이다. 신분증을 요구했지만, 순수하게 응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시가 경찰에 단속 협조 요청을 하게 된 배경이다.

시는 무등록 중개 행위, 이동시설물 설치 등을 단속, 고발과 함께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 경찰에 세무서, 도청 공무원까지 가세한 합동단속팀을 구성, 계약이 시작된 지난 14일 우미린 모델하우스로 출동했다.

그러나 천막 등 이동시설물은 하나도 없었고, 별다른 불법 중개 행위도 목격하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15일 “순수 계약자들만 몰렸다. 불법 행위를 적발해 형사 고발할 계획이었는데 너무 조용했다”고 전했다.

물론 떴다방들이 수면 아래서 은밀하게 분양권 전매를 통한 차익을 챙기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당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단속이 필요한 이유다.

이런 가운데 우미린 아파트 분양 계약이 오는 16일 마감돼 주목된다.

계약률이 높으면 실거주나 전매 수익, 아파트 가격 상승 등 투자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반대라면 전매 이익을 당장 실현할 수 없다고 보고 계약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가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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