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기간’ 구속집행정지 이어가는 이재현 CJ회장

‘최장기간’ 구속집행정지 이어가는 이재현 CJ회장

입력 2015-07-19 10:39
수정 2015-07-1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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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이식 후 건강 악화 이유…2심까지 실형으로 대안 없어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구속기소돼 2심까지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 정지가 2년째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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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그동안 여러 재벌 총수가 구속 기소되고 나서 구속집행 정지를 요청한 사례가 많지만, 이 정도로 법원이 오래 허가해준 사례는 없다.

그만큼 이 회장의 건강 상태가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처로 해석된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이 회장의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달 21일 만료되는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11월 21일까지 4개월간 더 연장했다.

이 회장은 2013년 7월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건강 문제로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이어왔다.

만성 신부전증이 있던 이 회장은 구속기소돼 수감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부인 김희재씨의 신장을 이식받는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이식한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급성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등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입원 치료가 필수적인 상황이어서 처음으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해 같은 해 8월 20일 법원이 이를 허가해줬다. 1심은 지난해 2월 이 회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법정구속하지는 않고 한 차례 더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줬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가 연장 신청을 불허하면서 이 회장은 지난해 4월 30일 구치소에 재수감되기도 했다. 그러나 한 달 뒤 다시 건강 상태가 악화하면서 병원에 입원했고, 법원 역시 이런 사정을 감안해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다시 받아들였다.

이 회장 측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나길 기대했지만, 지난해 9월 항소심 역시 징역 3년의 실형을 내리면서 상고심으로 올라갔다. 이후 대법원은 세 차례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줬다.

대법원은 아직 사건 심리가 다 끝나지 않은 데다 선고를 서두른다 해도 원심의 양형을 바꿀 수는 없다. 형을 확정하든 파기환송하든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주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올해 5월 향년 88세로 별세한 고(故) 이선애 전 태광그룹 상무는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이 확정됐으나, 검찰이 이전에 뇌경색으로 인한 고도의 치매 등을 앓아온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형 집행정지 연장을 허가하지 않는 바람에 재수감되면서 치매 증상이 더 악화했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런 전례 탓에 사법 당국이 피고인의 건강 상황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구속집행 정지 신청이 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들의 수감 회피 방법으로 쓰인다는 비판이 제기된 사례를 들어 여전히 그 배경을 의심하는 시선도 없지 않다.

방위사업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은 신경 등의 문제로 음식을 제대로 삼키지 못하는 ‘식도이완불능증’을 이유로 최근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2012년 수천억원대의 배임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우울증 등을 이유로 수차례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해 1년여 수감을 피하다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고 이선애 상무의 아들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역시 1천400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되자 재판 시작 전 간암 치료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 2심까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구속집행정지를 여러 차례 연장한 끝에 항소심에서 보석 허가를 받아냈다.

2000년대 중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도 분식회계와 사기대출,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을 당시 고령과 심장병 등을 이유로 수차례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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