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이공계 인재 한국국적 따기 쉬워진다

외국인 이공계 인재 한국국적 따기 쉬워진다

입력 2015-07-19 10:39
수정 2015-07-1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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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귀화 허가기준 외국국적 동포와 같게 완화

실력이 뛰어난 외국인 유학생이 대한민국 국적을 좀 더 쉽게 취득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이공계 분야 우수 인재의 특별귀화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으로 ‘우수인재 추천 및 평가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는 특별귀화에 필요한 4년제 대학 교수 또는 연구기관 연구원 근무 경력을 5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낮췄다. 첨단기술 분야 경력이 2년 이상이고 연간소득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3배 이상인 경우, 특허출원으로 인한 소득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특별귀화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5년 이상 경력과 GNI의 5배 넘는 소득, 특허출원 소득 3억원 이상일 때만 특별귀화를 허락했다. 바뀐 특별귀화 기준은 지금까지 외국국적 동포 우수인재에게 적용해온 기준과 같다.

특별귀화 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쓰면 복수 국적을 얻게 된다. 2011년 우수인재의 복수국적을 허용하도록 국적법이 개정된 이래 학술·과학, 문화·체육, 경영·무역, 첨단기술 등 분야에서 모두 73명이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잘 알면서 국제감각을 갖춘 외국인 인재를 인적자산으로 포용하고 이들이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동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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