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수술비 훔쳐가 남편 숨져”…영세상점 금고만 털어

“암 수술비 훔쳐가 남편 숨져”…영세상점 금고만 털어

입력 2015-07-19 10:40
수정 2015-07-1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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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경찰서는 손님인 척 가게에 들어가 주인에게 간이영수증을 구해 달라고 요구하고 주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금고를 털어온 혐의(상습절도)로 오모(57)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식당이나 미용실·꽃집 등 영세상점만을 골라 작년 11월부터 최근까지 32차례에 걸쳐 1천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오씨는 가게 주인에게 간이영수증이 있는지를 묻고, 없다고 하면 “인근 다른 가게에 미리 말을 해뒀으니 영수증을 받아와 달라”고 부탁하는 수법으로 주인을 상점 밖으로 유인했다.

오씨는 주인이 나가면 재빨리 금고와 지갑 등을 뒤져 돈을 들고 줄행랑쳤다. 손님이나 종업원이 거의 없는 오전 시간대에 주로 범행했다.

경찰은 말쑥한 정장 차림을 한 오씨가 인근 회사나 기관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주문을 많이 할 것처럼 행세해 가게 주인들이 매상에 대한 기대감에 별 의심 없이 상점 밖으로 나갔다고 경찰은 전했다.

피해자 중 부산의 한 꽃집 주인은 올해 3월 남편 후두암 수술비에 보태려고 금고 안에 넣어둔 150만원을 오씨가 훔치는 바람에 수술이 미뤄져 결국 수술을 받기 전 숨진 것으로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으로 오씨를 추적, 이달 10일 경기도 평택에서 검거했다. 오씨는 절도 등 전과 11범으로 이전에도 같은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훔친 돈은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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