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잠수함 입찰 담합 한화·STX엔진 과징금 확정

대법, 잠수함 입찰 담합 한화·STX엔진 과징금 확정

입력 2015-07-19 10:41
수정 2015-07-19 10: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정거래위원회가 차세대 잠수함 장보고-Ⅲ에 탑재될 장비 입찰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한화와 STX엔진에 시정조치와 함께 부과한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한화와 STX엔진이 각각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장보고-Ⅲ 사업은 2020년까지 2조7천억원을 투자해 원양작전이 가능한 3천t급 잠수함을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만드는 계획이다.

한화와 STX엔진, LIG넥스원은 장보고-Ⅲ에 탑재될 소나(수중 물체를 탐지하는 음향장치)체계 사업을 맡을 업체 선정 입찰 등에 참여하면서 사전 합의를 거쳐 건별로 나눠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했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이 때문에 LIG넥스원은 24억7천만원, STX엔진은 4억2천700만원, 한화는 4억1천7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조치를 받았다.

이들 업체는 입찰 공고 전 소나체계가 통합발주될 것을 전제로 컨소시엄 구성을 논의했을 뿐 입찰조건이 정해진 이후에는 입찰과 관련해 합의한 사실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이들이 사전 합의를 통해 입찰 담합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들의 담합 행위로 낙찰자가 미리 결정되면서 제안가격이 상승하는 등 입찰 절차의 적법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이런 공동행위는 기득권을 공고히 하고 제안가격을 인상해 사업에 배정된 예산을 최대한 얻으려는 의도라며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한편 이번에 확정판결이 난 한화와 STX엔진 외에 LIG넥스원도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패소판결이 났고,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4 / 5
학생들 휴대폰의 도청앱 설치 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남용이 우려된다.
안전을 위한 설치는 불가피하다.
4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