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신속 심판 탄원 ‘국회선진화법’ 헌재 결정 언제날까

與 신속 심판 탄원 ‘국회선진화법’ 헌재 결정 언제날까

입력 2015-07-20 08:16
업데이트 2015-07-20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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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시규정 ‘180일 내 결정’은 드물어…변론기일도 안 잡혀

새누리당 의원 152명이 이달 17일 헌법재판소에 이른바 ‘국회선진화법’ 관련 권한쟁의 심판 선고를 서둘러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 선고가 언제 이뤄질지가 새삼 관심을 끈다.

20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 사건은 권한쟁의 심판 선고를 위해 필요한 구두 변론도 아직 열지 않은 상태여서 언제 결론이 날지 예측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개정 국회법은 국회의장이 법안 직권상정을 위해 심사기간을 지정하려면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하고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정하려면 재적의원 5분의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법은 지난 2012년 5월 새누리당의 주도로 통과됐지만, 여야 합의 없이 쟁점법안을 처리할 수 없게 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새누리당 의원 19명은 올해 1월 30일 국회선진화법의 직권상정 금지 조항 등이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다수결의 원칙에도 반한다는 취지의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법 38조에서는 헌재가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국회선진화법을 둘러싼 권한쟁의 사건은 이달 30일 전에는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헌재법 38조의 규정은 사실상 반드시 지키지는 않아도 되는 ‘훈시규정’으로 해석되고 있어 180일 안에 선고가 이뤄지는 경우는 드문 편이다.

국민적 관심이 쏠렸던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도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13개월이 걸렸다.

죽도 인근 어장 관할권을 둘러싼 충남 홍성군과 태안군의 권한쟁의 사건은 2010년 5월 접수됐지만 헌재는 그간 두 차례 공개변론을 연 것은 물론 현장검증까지 진행하며 아직도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처럼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 권한쟁의 사건도 마찬가지다.

박지원 의원 등 국회의원 85명이 2010년 12월 국회의장이 새해예산안과 함께 아랍에미리트(UAE)파병동의안을 처리한 것은 국회의원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은 2012년 2월에야 최종 결정이 내려졌다.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권한쟁의 심판도 2008년 12월 접수됐지만 2010년 12월에서야 선고가 이뤄졌다.

특히 헌재법 30조에서 권한쟁의 심판은 구두변론을 열도록 하고 있지만, 국회선진화법의 변론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변론을 반드시 열어야 하는 사건인 만큼 구두변론 기일이 정해져야 향후 진행상황을 가늠해 볼 수 있다. 하반기에 변론이 열린다면 연내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변론이 내년으로 넘어간다면 선고 역시 미뤄질 수밖에 없다.

헌재 관계자는 “법률 취지에 따르려는 노력은 항상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재판부에서 변론시기 등을 포함해 심리관련 사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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