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신문도 많이 가져가면 ‘절도’…벌금 100만원

무료 신문도 많이 가져가면 ‘절도’…벌금 100만원

입력 2015-07-25 10:13
수정 2015-07-25 10: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하철 역 등지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신문도 많이 가져가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허정룡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말 오전 8시께 서울 관악구 모 편의점 앞 도로에서 B 무료신문 18부와 M 무료신문 16부를 갖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 관계자는 “무가지는 누구나 자유롭게 가져가는 것을 전제로 배포하지만 피해자(신문사) 측의 의사에 반해 다량으로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된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