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이석기에 국가 손배소… 압수금 가압류

[뉴스 플러스] 이석기에 국가 손배소… 압수금 가압류

입력 2015-07-31 00:10
수정 2015-07-31 00: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란선동 등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수원지검(검사장 강찬우)에 따르면 지난 27일 국가는 “선거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려 4억여원을 국고에서 편취했다”며 이 전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한편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은 내란음모 사건 수사 당시 2013년 이 전 의원 오피스텔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현금 1억 5000여만원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2015-07-3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