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일 못한다” 월급 안준 아파트대표 ‘무죄’

“경비원 일 못한다” 월급 안준 아파트대표 ‘무죄’

입력 2015-08-03 09:35
수정 2015-08-0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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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고용주 누구? 법원 “위탁관리업체”·관리회사 “입주자대표”

아파트 경비원들의 실질적인 고용주는 입주자(대표)일까, 관리업체일까.

서울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 대표가 경비원들이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다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관리업체가 따로 있어 입주자대표는 법적 고용주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 아파트에서는 입대의가 경비원 월급을 관리비 통장에서 지급해 왔고 다른 아파트들도 비슷한 상황이라는 게 업체 측 설명이다.

따라서 주민대표가 위탁관리라는 가림막 뒤에서 임금 지급을 좌우하는 등 ‘실력행사’를 해도 제어할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곽정한 판사는 아파트 경비원들의 임금 일부를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서울 모 아파트 입대의 회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김모씨 등 경비원 3명의 2013년 9, 10월분 임금 286만여원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119만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경비원 중 2명에게 퇴직금 300여만원을 주지 않았고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소장 등 관리직 40여명의 월급을 제때 주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A씨가 관리업체에 아파트 관리를 위임했음에도 ▲ 관리직원들의 채용과 승진에 관여했고 ▲ 업무 수행을 감독했으며 ▲ 임금, 복지비 등 근로조건을 독자적으로 결정한 점 등을 근거로 A씨를 실질적인 사용자로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 공소사실의 전제를 인정하지 않았다.

곽 판사는 A씨가 관리업무에 관여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경비원들이 관리업체와 맺은 근로계약이 있는 만큼 실제적인 고용주로 볼 정도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관리업체는 ‘A씨가 실질적 인사권을 행사하고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등 고용주 노릇을 해 왔다’는 입장이다.

업체 측은 “A씨가 소송에 필요한 돈을 관리비에서 융통해달라고 관리소장에게 요청했는데 이를 거부하자 임금을 주지 않는 등 ‘갑질’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그일 이후 A씨는 관리소장 교체를 요구하더니 임기 2년간 아홉 번이나 소장을 바꿨다는 것이 업체 측 설명이다.

반면 A씨 측은 정상적인 주민대표 활동을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A씨의 변호인은 “개인적 감정 때문이 아니라 경비원들의 일 처리에 문제가 있어서 임금을 줄 수 없으니 관리업체가 해결하라고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개인 송사가 아니라 전임 관리소장이 동대표들과 짜고 관리비를 빼돌렸다가 적발돼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데 든 비용을 요구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A씨가 고용주 역할을 했다는 지적에는 “업무가 잘 이뤄지는지 살펴보고 승인하는 정도”였다면서 소장 교체는 “일을 못해서 바꾼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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