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12부(홍진표 부장판사)는 3일 부당 대출로 은행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로 기소된 모 은행 전 팀장 A(52)씨와 전 본부장 B(49)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신심사위원회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출을 결의했고 A씨 등은 직급상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며 “대출 당시 대출금의 상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사실을 A씨 등이 충분히 인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은 2011년 3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은행 측이 자금 사정이 어려운 모 조선회사 계열사에 200억원을 대출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은행 측이 애초 100억원만을 대출하기로 결의했는데도 A씨 등의 부당한 개입으로 액수가 올라가 그 차액만큼 손해가 커졌다고 검찰은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신심사위원회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출을 결의했고 A씨 등은 직급상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며 “대출 당시 대출금의 상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사실을 A씨 등이 충분히 인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은 2011년 3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은행 측이 자금 사정이 어려운 모 조선회사 계열사에 200억원을 대출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은행 측이 애초 100억원만을 대출하기로 결의했는데도 A씨 등의 부당한 개입으로 액수가 올라가 그 차액만큼 손해가 커졌다고 검찰은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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