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문화재 보호구역 외 출입통제 사실상 불가
해안가 방파제 등에 설치된 테트라포드에서 낙상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사실상 속수무책이다.콘크리트 재질인 테트라포드는 파도나 해일로부터 방파제를 보호하려고 설치하는 구조물이다.
1개의 높이는 대략 3∼4m 정도이고 네 개의 원통형 기둥이 중심에서 밖으로 돌출된 형태다.
기둥 세 개의 끝 부분이 한 면에 닿기 때문에 일명 ‘삼발이’라고 불린다.
테트라포드는 표면이 편평하지 않고 미끄러운 부분이 많아 조금만 균형을 잃어도 추락, 최소한 중상을 입는다.
위험한 구조물이지만 테트라포드 출입을 규제할 방법은 딱히 없다.
출입 및 낚시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라면 경범죄 처벌법상 무단침입 혐의를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거의 유일한 단속 규정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통상 1차 계도를 거치고 재발시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데 민원 등의 이유로 실행하기가 쉽지가 않다.
예외적으로 군사시설이나 문화재 보호구역 등에는 경고문과 울타리를 설치해 철저하게 출입을 통제한다. 처벌도 엄격하다.
지난 난 3일 오후 9시께 부산시 영도구 남항대교 수변공원 인근 테트라포드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했는데 출입 금지구역은 아니었다.
출입을 통제할 뚜렷한 근거가 없으니 사고지점에는 추락 위험을 알리는 경고문 외에 다른 시설은 없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관계기관이 시설물 안전 대책을 보완하는 것은 물론 시민들도 테트라포드 출입을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산에서 테트라포드 낙상 사고로 119구급대가 출동한 횟수는 2012년 26건, 2013년 33건, 2014년 32건 등 매달 두 번 이상이었다.
테트라포드 추락에 따른 연간 사상자 수는 2012년 19명, 2013년 22명, 2014년 21명이었다.
김영환 부산소방본부 홍보팀장은 “테트라포드는 추락 위험이 크고 한 번 빠지면 혼자 빠져나올 수 없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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