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인 신부가 입국하지 못한 데 앙심을 품고 결혼정보업체 사무실에 불을 질러 대표를 숨지게 한 60대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유창훈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63)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끔찍한 고통 끝에 숨지게 하고 아들에게도 화상을 입힌 뒤 아무런 구호조처 없이 달아나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 3월 27일 오전 10시 50분께 부산시 동구의 한 결혼정보업체 사무실에서 이모(75) 대표에게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러 이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이 씨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아들(48)도 얼굴과 머리, 목 등에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아야 했다.
최 씨는 이 씨가 운영하는 업체 소개로 지난해 8월 베트남 여성과 현지에서 결혼식을 올렸지만, 이 여성이 한국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바람에 입국하지 못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
연합뉴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유창훈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63)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끔찍한 고통 끝에 숨지게 하고 아들에게도 화상을 입힌 뒤 아무런 구호조처 없이 달아나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 3월 27일 오전 10시 50분께 부산시 동구의 한 결혼정보업체 사무실에서 이모(75) 대표에게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러 이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이 씨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아들(48)도 얼굴과 머리, 목 등에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아야 했다.
최 씨는 이 씨가 운영하는 업체 소개로 지난해 8월 베트남 여성과 현지에서 결혼식을 올렸지만, 이 여성이 한국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바람에 입국하지 못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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