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유명 연예인과 전속 계약을 섭외해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으로 조모(4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인기 영화배우 이종석씨와 전속계약 하기로 사전합의가 됐는데 계약금을 주면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올 4∼7월 두 연예매니지먼트사에서 7억8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신생 연예매니지먼트사 사장으로 행세한 조씨는 심부름센터를 통해 위조한 이씨의 인감증명서, 이씨와 동명이인 명의의 계좌, 허위 전속계약서 등을 제시하며 상대방을 감쪽같이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유출된 이씨의 주민번호를 토대로 가짜 인감증명서를 만든 심부름센터와 범행에 이용된 계좌의 실소유자 등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인기 영화배우 이종석씨와 전속계약 하기로 사전합의가 됐는데 계약금을 주면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올 4∼7월 두 연예매니지먼트사에서 7억8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신생 연예매니지먼트사 사장으로 행세한 조씨는 심부름센터를 통해 위조한 이씨의 인감증명서, 이씨와 동명이인 명의의 계좌, 허위 전속계약서 등을 제시하며 상대방을 감쪽같이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유출된 이씨의 주민번호를 토대로 가짜 인감증명서를 만든 심부름센터와 범행에 이용된 계좌의 실소유자 등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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