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고용지청서 40대 분신 시도…”생명에 지장 없어”

전주고용지청서 40대 분신 시도…”생명에 지장 없어”

입력 2015-08-07 15:36
수정 2015-08-0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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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문제로 직원과 갈등을 겪던 40대 음식점 주인이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내 사무실을 찾아가 분신을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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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전주지청서 분신 시도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서 분신 시도 7일 오후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청사에서 민원인 1명이 분신을 시도했다. 사진은 사건 현장 모습.
연합뉴스
7일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20분께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청사 2층 근로개선지도과 사무실에서 이모(48)씨가 분신을 시도했다.

이씨는 이날 미리 준비한 인화물질을 몸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때마침 전주지청 직원들이 소화기를 이용해 즉시 불을 껐지만, 이씨는 어깨와 팔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전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씨는 지난달 24일 전주지청 사무실에서 퇴직한 직원과 퇴직금 지급 문제로 대질 조사를 받았다.

전주지청은 이씨에게 지난달 30일까지 미지급된 퇴직금 447만원을 지급하도록 했지만 이씨는 이행하지 않았다.

이씨는 이후 퇴직금 지급을 재차 요구받자 이날 술을 마신 뒤 전주지청을 찾아와 홧김에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장사가 되지 않아 퇴직금을 주지 못했지만, 내가 마치 나쁜 사람처럼 비치는 것에 화가 나 일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현재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며 “몸 상태가 좋아지는 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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