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명퇴증가 영향…수여 건수 15년만에 최대
지난해 정부가 수여한 훈장 열에 아홉은 퇴직공무원이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끼리 주거니 받거니 한 셈이다.9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수여한 훈장은 2만1천669건으로 2013년보다 8천68건, 59% 급증했다.
이 같은 수치는 1999년 2만2천526건을 수여한 이래 최대 규모다.
지난해 훈장이 크게 늘어난 것은 공무원 퇴직포상, 즉 근정훈장이 1년 만에 1만680건에서 1만8천548건으로 7천868건이나 급증한 때문이다.
나머지 국민훈장, 무공훈장, 산업훈장, 산업훈장, 체육훈장 등 11개 훈장은 모두 합쳐 200건만 늘었다.
작년에 정부가 수여한 훈장 중 퇴직공무원 근정훈장은 무려 85.6%를 차지했다.
공무원은 금품수수 등 비리로 처벌을 받지 않고 25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재직 기간에 따라 포상으로 국무총리표창∼훈장을 받는다.
33년 이상 일한 후 퇴직한 모든 공무원에게 퇴직 당시 직위에 따라 옥조·녹조·홍조·황조·청조훈장이 주어진다.
퇴직포상을 제외한 나머지 정부포상 중에서도 공무원 공적포상이 40%가 넘는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퇴직·재직 공무원이 받은 훈장은 90%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작년에 퇴직공무원 훈장이 8천건 가까이 많아진 까닭은 정년연장의 여파로 전년보다 퇴직자가 늘고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명예퇴직 바람이 불었기 때문이다.
2013년과 2012년에는 그해 훈장의 각각 79%와 78%를 퇴직공무원이 가져갔다. 작년보다는 낮지만 이것 역시 적지 않은 수치다.
평생을 국민의 공복으로 헌신한 공무원을 격려하고 치하하는 수단이 있어야 하지만, 수여 훈장의 대부분을 퇴직공무원이 가져가는 것은 자칫 ‘훈장 잔치’를 벌인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또 큰 과오 없이 장기 재직했다는 이유만으로 매년 만 여명에게 훈장이 주어진다면 훈장의 영예와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논란도 있을 수 있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국민추천 포상을 활성화하고 근정훈장 자격도 더 까다롭게 하는 등 일반 국민 수훈자를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베이비붐 세대’ 교사 은퇴 등으로 당분간 근정훈장의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근본적으로 근정훈장 제도를 개편해야 할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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